안성축산농협
우리 축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가입 및 탈퇴안내

조합원 가입 안내

조합원 가입자격 (농협법19조)

  •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 2개이상의 지역축협 중복가입 불가)
  •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 가입 신청서 제출
  •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조합 이사회 상정(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 )
  • 승낙통지서 발송 및 출자증권 발급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
신규 가입시 지분 양수도에 의한 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
  • 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사본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법인)
  • 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지분양수도승락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양수인)
  • 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 호적(제적)등본
  •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 인감도장(법적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양도,양수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종류 사육두수 종류 사육두수 종류 사육두수 종유 사육두수
2 토끼 100 염소 20 거위, 칠면조 200
착유 1 육계 1,000 개(진도개) 20(2) 오소리 20
돼지 10 산란계 500 2 뉴트리아 100
20 오리 200 메추리, 꿜 1,000 타조 20
사슴 5 꿀벌 10군 노새, 당나귀 2    

조합원 탈퇴 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자연탈퇴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사망,파산,금치산,법인해산

제명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총회 의결 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 조합원 탈퇴신청서,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주민등록증,출자증권

사망(지분상속) 

  • 조합원 탈퇴신청서,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주민등록증,출자증권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인감도장 (법적상속인)

탈퇴조합원 지분환급

지분환급

  •  납입출자금,회전출자금,사업준비금(제명 탈퇴시에는 제외)

지분환급 청구시기

  • 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

지분환급 청구권의 유효기한

  • 지분환급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 시효 완성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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