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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탈퇴안내
가입 및 탈퇴안내
조합원 가입 안내
조합원 가입자격 (농협법19조)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 2개이상의 지역축협 중복가입 불가)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 신청서 제출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조합 이사회 상정(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 )
승낙통지서 발송 및 출자증권 발급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
신규 가입시
지분 양수도에 의한 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
가입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법인)
가입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지분양수도승락의뢰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양수인)
가입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인감도장(법적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양도,양수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종류
사육두수
종류
사육두수
종류
사육두수
종유
사육두수
소
2
토끼
100
염소
20
거위, 칠면조
200
착유
1
육계
1,000
개(진도개)
20(2)
오소리
20
돼지
10
산란계
500
말
2
뉴트리아
100
양
20
오리
200
메추리, 꿜
1,000
타조
20
사슴
5
꿀벌
10군
노새, 당나귀
2
조합원 탈퇴 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자연탈퇴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사망,파산,금치산,법인해산
제명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총회 의결 사항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조합원 탈퇴신청서,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주민등록증,출자증권
사망(지분상속)
조합원 탈퇴신청서,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주민등록증,출자증권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인감도장 (법적상속인)
탈퇴조합원 지분환급
지분환급
납입출자금,회전출자금,사업준비금(제명 탈퇴시에는 제외)
지분환급 청구시기
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
지분환급 청구권의 유효기한
지분환급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시효 완성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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