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농협이 우리 축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ㆍ포장정리ㆍ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대상 가축이 출생, 전입, 전출, 출하, 폐사 시에 우리조합 지도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단, 한우회 회원은 한우회 사무실로 신고하시고, 육우농가 중 우리보리소회원은 (주) 안성 우리보리소 사업단으로 신청하여야 함.)
대상 가축에 귀표 부착이 안된 경우에는 출하가 안되므로 우리조합 지도과로 귀표 장착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표 장착 신청 시에 기존에 장착된 귀표가 있는 개체 牛도조합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한우회 회원은 한우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육우농가 중 우리보리소 회원은 주) 안성 우리보리소 사업단으로로 신청하여야 함.)
※ 예외 : 08. 12. 22일 이전 출하 가축은 이표없이 출하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