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농협
우리 축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쇠고기이력제 사업

정의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ㆍ포장정리ㆍ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주요내용

  • 시행일 : 08. 12. 22 출하분 부터
  • 대상가축 : 한우, 육우, 젖소
  • 이표장착 : 대상 가축은 출하시에 반드시 귀표가 장착이 되어야 함.

사업실시 요령

신 고

대상 가축이 출생, 전입, 전출, 출하, 폐사 시에 우리조합 지도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단, 한우회 회원은 한우회 사무실로 신고하시고, 육우농가 중 우리보리소회원은 (주) 안성 우리보리소 사업단으로 신청하여야 함.)

귀표 장착 신청 및 기존 소 신고

대상 가축에 귀표 부착이 안된 경우에는 출하가 안되므로 우리조합 지도과로 귀표 장착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표 장착 신청 시에 기존에 장착된 귀표가 있는 개체 牛도조합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한우회 회원은 한우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육우농가 중 우리보리소 회원은 주) 안성 우리보리소 사업단으로로 신청하여야 함.)

※ 예외 : 08. 12. 22일 이전 출하 가축은 이표없이 출하 가능 함.

과태료 부과

  • 09. 6. 22 이후부터 대상가축 신고 및 이표장착 미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조합 지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 8046-8000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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