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농협
우리 축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송아지안정제사업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계약신청 기간

체결년도 01.01 ~ 보전금 지급일까지

(예외: 폐사 도축은 계약 해지)

계약대상자

개인 또는 법인

※ 축사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은 반드시 축산업 허가를 득하셔야 하며, 축산업 등록이 안된 자는 송아지안정제 사업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축산업등록 대상자가 축산업등록을 하지않고 안정제 사업에 가입할 경우 보전금 지급 불가능

계약대상우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

계약자 부담금

10,000원/두 
※ 2018년도 계약 신청자로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암소는 자동으로 재계약 된 것으로 간주하여 농가의 별도 동의 없이 1년 단위로 가입기간을 연장함. 2018년도 계약 신청자로 보전금을 받은 계약암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안정기준가격 

1,850,000원/두

보전금 지급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보전금 지급. 단, 2016년 12월 통계청 가임암소 기준 사육두수 초과단계 해당될 경우 보전금을 지급치 아니함


송아지 생산시기별 만 6개월령 도달기간은 다음과 같다.

보전금 지급
송아지 생산 시기 만6개월령 도달시기
1월. 2월 7월, 8월 (4기)
3월. 4월 9월, 10월 (5기)
5월. 6월 11월, 12월 (6기)
7월. 8월 익년 1월, 2월 (1기)
9월. 10월 익년 3월, 4월 (2기)
11월. 12월 익년 5월, 6월 (3기)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듀슈 및 최대 보전액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두 이상 90~100만 미만 100~110만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천원/두 300천원/두 100천원/두 0

농가가 꼭 지켜야 할 사항

계약암소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30일 이후에 신고 할 경우 보전금이 지급 안 됨.

계약일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가 대상이므로 조기 계약신청

※ 해당년도 계약우로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신청기간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 1일자로 계약 인정됨

귀표 탈락시 즉시 조합에 신고 ( 탈락 귀표 보유 )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