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농협이 우리 축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체결년도 01.01 ~ 보전금 지급일까지
(예외: 폐사 도축은 계약 해지)
개인 또는 법인
※ 축사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은 반드시 축산업 허가를 득하셔야 하며, 축산업 등록이 안된 자는 송아지안정제 사업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축산업등록 대상자가 축산업등록을 하지않고 안정제 사업에 가입할 경우 보전금 지급 불가능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보전금 지급. 단, 2016년 12월 통계청 가임암소 기준 사육두수 초과단계 해당될 경우 보전금을 지급치 아니함
송아지 생산시기별 만 6개월령 도달기간은 다음과 같다.
※ 해당년도 계약우로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신청기간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 1일자로 계약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