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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지원
사업배경
사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시장의 위축 시 산지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전반적인 축산여건에 대한 어려움의 가중되어 양축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하선급금 지원을 통해 출하시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출하선급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원대상
안성축협 조합원 및 관내에서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생산된 가축을 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구매이용 양축가로 함. 다만, 법인 및 개인사업(정육업자, 사료판매업자, 및 그 종사원)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자는 구매이용 양축가라 하더라도 제외함.
지원조건
선급금 지급액의 120% 상당의 생축을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한도초과 및 연체조합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선급금 지급 및 지급한도는 경제사업규정 및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방법을 준용함.
지원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지원기간 및 이율
선급금의 지원기간은 지급일로부터 60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운용하되, 지연출하 및 미출하시에는 다음과 같이 이율이 적용됨.
지원기간 및 과태료
구분
기간
이율
비고
지연출하시
(출하약정이후 출하)
61일 ~ 150일까지
3%
정상이자
151일 ~ 완제일까지
12%
연체이자
미출하(현금상환시)
차입일부터 완제일까지
12%
위약이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세증명서, 신분증, 도장
문의전화
전화
: 031) 8046 - 8060 (출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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