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농협이 우리 축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매사업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 및 공급하는 사업의 유형
(취급품목 : 배합사료, TMR사료, 조사료, 목초 용 종자)
거래중단60일후 이율
8% 적용
2011년 배합사료 공급시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농.축산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개인 및 단체가 배합사료를 구입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으로 배합사료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