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농협
우리 축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사료구매사업

구매사업의 정의

구매사업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 및 공급하는 사업의 유형

(취급품목 : 배합사료, TMR사료, 조사료, 목초 용 종자)

사료구매 사업의 역할

  • 대량구매/유통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회사의 가격견제 및 구매품의 가격인하
  • 도소매상의 과도한 유통이윤 견제
  • 구매품의 사전비축을 통한 자재의 수급안정 도모
  • 조합원의 구입편의 제공
  • 사료의 성능/품질보장과 불량자재의 유통근절

사료구매 사업의 기본원칙

  • 예약주문에 의한 계획구매
  • 무조건 위탁
  • 실비주의에 의한 공급가격 결정
  • 공동계산

사료취급현황

  • 계통사료 : (주)농협사료, 미래부연합사료, 안양축협사료, 수원축협사료, 서울축협사료
  • 일반사료 : 천하제일, 두산, 카길애그리드퓨리나, 씨제이, 우성, 선진, 대한사료, 이지팜스, 팜스코, 피그넷, 편한소, 흥성사료, 동아원, 동원팜스, 한일사료, 경동농산
  • TMR 사료 : 안성축협TMR, 하이피드, 한얼, 서원피덱스, 태백사료, 유송바이오, 현대통상
  • 조사료 : 현대통상, 우산산업

안성축산농협을 통해 사료를 이용할 때 유리한 점

  • 사료 이용에 따른 각종 축산 컨설팅 제공
  • 조합원의 기호에 따른 사료이용의 다양성
  • 수익창출에 따른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실시
  • 조합원의 구입편의 제공
  • 각종 조사료생산 사업 지원
  • 지역별 축산계 활성화에 따른 컨설팅
  • 대량 구매에 따른 사료가격 경쟁력 확보

배합사료 및 조사료 이용방법 (현금약정은 사료값 1% 할인)

배합사료 및 조사료 이용방법
구분 무이자기일 이율(3.0%) 이율(8%) 비고
현금거래 공급일 ~ 30일 31일 ~ 120일 120일초과부터

거래중단60일후 이율

8% 적용

외상거래 공급일 ~ 60일 61일 ~ 24개월 24개월초과부터

구매거래 약정구비서류

  • 현금약정, 외상약정 동일
    (주민등록등.초본, 재산세납세증명서, 축산업등록증사본, 농지원부, 신분증, 도장)
  • 담보제공시 추가서류 구비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외 기본약정서류)

농업경영정보 등록 안내

2011년 배합사료 공급시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농.축산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개인 및 단체가 배합사료를 구입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으로 배합사료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
  • 신청방법 - 방문(671-6061), 우편(석정동 265-2번지), 팩스(671-6066)전송 가능
  •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시 축산업등록증, 농지원부 제출
  • 등록여부확인 - 1644-8778, 안성출장소(671-6061) ※미등록자께서는 3월10일까지 반드시 안성출장소에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2(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화로, 모든 구매거래자(배합사료, 조사료,종자,가축약품등)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강제 발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하오며, 축산기자재를 구매하시는 면세사업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파종량 및 파종시기

종자파종량 및 파종시기
초종명 파종량 파종시기
포당(20kg) kg당
옥수수 3,000평 150평 4/15~4/30
수단그라스 1,000평 50평 5/1~5/15
연맥 300평 15평 3월중순, 8월중순
호맥 300평 15평 9월~10월상순
라이그라스 1,000평 50평 3월중순,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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